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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사격장 시위 통일선봉대 인솔자 검거

Written by. 이헌진기자   입력 : 2003-09-04 오후 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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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7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사격장 기습시위와 관련, 김모씨(24·K대 3년)를 국가보안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배후조종 등)로 3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수도권 통일선봉대에서 활동한 김씨는 지난달 7일 오전 기습시위에 나선 통일선봉대원 12명에게 플래카드 성조기 등 시위용품을 전달하고 경기 포천군 미군 사격장까지 인솔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을 상대로 사격장 기습시위의 배후조종자 4∼5명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 시위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김모씨(27·K대 4년)를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한총련과 관련해 수배를 받아온 제9기 한총련 산하 강원총련 허모 의장(26)과 2001년 연세대 총학생회장 장모씨(26)를 2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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