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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비비탄 난동' 사건 미군 하사 징역 3년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9-13 오후 3: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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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서울 이태원에서 사람들에게 비비탄 10여발을 쏘고 경찰 검문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주한미군 크리스티안 로페즈(26) 하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을 판결하면서 “로페즈 하사가 일부 사실관계를 자백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을 몰고 수차례 돌진하는 바람에 경찰관이 매우 큰 상처를 입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고지했다.

 또 당시 비비탄을 쐈다가 함께 기소된 F(22·여) 상병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됐다.

 크리스티안 로페즈 하사와  F(22·여) 상병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 10여발을 난사하고 경찰 검문에 불응한 채 시속 150~160km로 질주하다 뒤쫓는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로페즈(26) 하사는 개정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호의적 구금인도' 대상이 되어 지난 4월 신병이 인도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았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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