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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원 직권남용 및 특수절도죄로 고발 !

Written by. 국민행동본부   입력 : 2013-11-13 오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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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문재인 의원을 <직권남용 및특수절도죄>로 오늘(13일)오전11시에  서울지방 경찰청에 고발 한다.

 고발 사유에 대해선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외교정보전용망 등 각 부처가 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의 설계도가 아무런 보안장치가 없는 외장하드에 담긴 채 외부에 유출 된 것은 국가안보에 엄청난 위험이 되는 것이고  엄연한 국가기록물에 대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기록물이 담긴 외장하드를 개인 사저인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피고발인 문재인의원이 직접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산출물 협조요청’이라는 내용으로 된 대통령비서실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어 강요함으로써, 위와 같은 산출물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위 산출물을 외장하드에 담아 제출토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LL대화록 사초 실종 문제와 연결하여 정부 공식 기록장치의 무단 반출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의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장은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www.nac..or.kr)에서 볼수 있습니다.

2013.  11. 13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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