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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당분간 합법 노조 지위 유지

법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11-13 오후 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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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본안사건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의 1심 선고 시까지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13일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고용부의 주장과 달리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외노조 통보로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전교조 전임자 78명 복귀명령 등 본부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중단, 지회·지부 사무실 퇴거명령 등 교육부가 내린 후속 조치들이 중단된다.

 한편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는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자, 전교조는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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