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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무단 방북 이노키 의원에 징계 결정

61년만에 처음.. “참의원 질서 어지럽혀” 사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11-14 오전 1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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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참의원의 방북 불허 결정을 무시하고 북한을 방문한 안토니오 이노키 참의원에 대해 일본 참의원이 징계를 결정했다.

 일본 참의원은 13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인 일본유신회 소속 안토니오 이노키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찬성 224, 반대 8로 가결했다.

 징계동의안을 제출한 자민당의 미즈오치 도시에이 의원은, 이노키 의원이 방북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참의원이 승낙하지 않은 것이며, 이같은 결정을 무시하고 방북을 강행한 것은 참의원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동의안은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 5개 정당이 공동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징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노키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징계 내용에 대해 듣지 못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노키 의원은 평양에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장 부위원장과 북-일 친선 농구경기도 관람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일본 체육평화교류협회 평양사무소를 개설하기로 북측과 합의했으며, 평양국제축구학교와 미림승마구락부도 둘러보는 등 체육교류 활동을 했다.

 이에 소속 정당인 일본유신회마저 이노키 의원의 부간사장 직을 50일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노키 의원은 전설적인 프로레슬링 선수인 역도산의 제자로, 지난 1995년 김정일의 생일 축하행사를 비롯해 지금까지 27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한편 일본 참의원에서 의원 징계 동의안이 통과된 건 1952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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