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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테러정책 발전을 위한 법·제도개선과 대응

한국테러학회·대검찰청 공동주관 학술대회 열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12-06 오후 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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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핵무기를 통한 핵 테러리즘에 있어 가장 위험성이 높은 행위자라 볼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핵 테러리즘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은 다른 테러공격 유형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이다”

 한국테러학회와 대검찰청 공동 주최로 6일 오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린 ‘국가 테러정책 발전을 위한 법·제도개선과 대응’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가천대 윤민우 교수는 “북한의 경우 한국이 주요한 테러공격 목표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전면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습공격의 성격을 띨 것이며, 이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해 북한 정권 자체의 종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부언했다.

 ▲ 한국테러학회와 대검찰청은 6일 오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국가 테러정책 발전을 위한 법·제도개선과 대응’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konas.net

 윤 교수는 핵 테러리즘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약한 국가·실패한 국가의 증가, 지난 20년에 걸친 알카에다의 노하우와 자금 그리고 기술의 증가, 이교도를 절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종교에 기반을 둔 테러리스트의 증가, 북한의 핵능력 증가, 러시아·파키스탄·여러 취약한 국가들에서의 핵물질(HEU, 핵연료나 핵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천연우라늄을 농축시킨 것) 존재” 등을 들었다.

 그리고 핵 테러리즘의 유형으로 핵폭탄 테러, 핵물질이 포함된 사제폭탄의 폭발, 핵 발전소나 사용된 핵연료의 저장시설이나 운반수단에 대한 무장공격, 핵물질이나 핵폭탄의 밀거래, 핵 발전소나 핵시설의 안전사고로 인한 핵물질의 누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윤 교수는 북한의 핵물질 밀거래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과 핵무기 또는 핵물질의 획득을 추구하는 국제테러 세력간의 이해가 일치하고, 반미·반서방이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윤 교수는 대응정책으로, 사건 발생 이전에는 위험감소 프로그램, 국제적 HEU 안전보장 노력에의 참여, 컨테이너 안전보장 조치, 국제적 PSI(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즉 정보의 공유와 가입국 간 합동작전, 불법 무기와 대량살상 무기의 운반 및 수출 금지 등), 국경·항만·공항 보안조치 강화, 방사능 탐지기술 개발, 관련 사고와 범죄의 처벌수위 강화 등을 들었다.

 그리고 사후 대응정책으로 군사적 보복 및 전쟁을 위한  총동원, 국가적 핵안전 및 보안훈련센터 설립과 운용, 사고 통합센터의 설립과 운용, 핵관련 과학수사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호원대 이만종 교수는 ‘테러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홈그로운 테러위협과 대응’ 발제에서 스페인, 런던, 미국 등에서 발생한 자생적 테러 사례를 설명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자생테러의 위협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 비본토박이(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자와 그 후손)와 새터민에 대한 멸시와 차별, 그로 인한 소외와 좌절이 테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교수는 예방책으로 대테러법의 입법, 테러관련 사이버 사이트 파악과 차단, 정보의 국제공유, 엄격한 출입국 관리와 철저한 감시, 연성 목표물(지하철, 기차 등)에 대한 대테러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 혼혈아, 새터민 등 소외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는 ‘사이버 테러의 법제도 현황과 대응체계 고찰’ 발제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의 문제점으로, 현행 사이버테러 대응에 관한 법제들의 산재와 사이버테러 주체가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공격의 귀속에 중심역할을 할수 없는 법령과 대책의 한계, 정보기관과의 협력 및 법집행기관과의 참여 미흡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응전략으로 전문가 시스템과 국가디지털증거연구소의 신설, 사이버테러 관련 법률 제정(기본법, 좀바 PC법, 원격업데이트 기능 제한, 사이버테러 전문수사관의 양성), 민간-민간, 법집행기관-민간, 국가간 협력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David Levy 주한 이스라엘 부대사는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방지대책을 이스라엘의 법률적 관점에서 발표했다.
 
 한편 대검찰청 송찬엽 공안부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테러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테러 대응책 확립이 필요하다고 학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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