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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만의 귀향, 故 김세한 순경

신원확인에 참고할 단서 없이 순수 DNA감식으로 신원확인 10번째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12-27 오후 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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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5월 21일 강원도 춘천 군자리에서 발굴된 철도경찰대 소속 故 김세한 순경(당시 24세)의 유해가 63년 만에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는 DNA검사를 통해 유전자를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 아버지의 유해를 찾기 위해 2009년 5월 22일 유전자 샘플을 등록한 김준자씨(64세, 부산 사하구 거주)와 故 김세한 순경의 유전자가 일치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되었다.

 유가족 증언과 전사·병적기록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故 김세한 순경은 1949년 10. 1일 철도경찰로 임용된 후, 수원에서 근무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6사단 소속으로 전투현장에 투입된 지 불과 5일 만에 전사했다.

 故 김세한 순경의 유해는 경찰 단추·버클, 플라스틱 숟가락, 군장고리 등 개인 장구류와 소지품과 함께 발굴되었으며, 2008년 순수 DNA 분석만으로 신원을 확인한 이래, 10번째 사례이다.

 경기도 포천에서 5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故 김세한 순경의 유가족으로는 딸 김준자(64세)씨와 남동생 김양한(80세)씨가 있다.

 유가족인 김준자씨는 이 소식을 접하고 “할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위해 매일 밤 장독에 밥을 떠 놓으시고 살아계시기를 기원하셨고, 아버지가 입으셨던 경찰정복 한 벌을 애타게 간직하시며 우셨던 기억이 난다”며, “지금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는다”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유차영 대령은 “이번 故 김세한 순경의 사례는 신원확인에 참고할 단서가 전혀 없는 가운데 오로지 축적된 DNA 자료 비교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앞으로 축적된 DNA 자료 분석을 통한 신원확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사자 신원확인 통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과 지역관할 부대지휘관, 지역경찰서장, 전몰군경유족회, 행정관서 관계자 등이 김준자(64세)씨의 부산 자택을 방문해 국방부 장관 명의의 신원확인 통지서와 경찰단추, 경찰버클 등의 유품, 그리고 관을 덮었던 태극기를 최고의 예를 갖춰 전달하며, 유해는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내년 경찰청 주관으로 국립현충원에 모셔질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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