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부일체3’ 심승보감독 국보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두사부일체3’ 영화감독 심승보(53)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의정부 지검은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 감독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문건과 음원 등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감독은 2011년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김정일과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50여 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15개 이적 문건과 이적 음원 26곡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감독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문구에 명확성이 없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심 감독은 1990년 영화 ‘남부군’에서 조연출과 2007년 영화 ‘두사부일체 3’에서 감독을 각각 맡았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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