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구인 막은 진보당원 2명 구속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진보당원 유모(40)씨와 이모(40)씨가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주 우려가 있고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점, 유사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날 밤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청구된 이모(39) 비서관과 송모(40) 비서관, 주모(44)씨 등 진보당원 3명에 대해서는 “당시 영장을 집행하던 국정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담 정도가 미미하거나 국정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과가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이씨, 송 비서관은 작년 9월 4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구인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비서관은 작년 8월 28일 국정원이 서울 마포구 소재 이 의원의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이를 막고 저항한 혐의, 주씨는 국정원의 이 의원 구인과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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