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초계기’ 중개, 수십억 뒷돈 챙긴 업자 기소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 도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빼돌린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방위산업물자 중개업체 L사 대표 이모(63)씨와 이사 강모(44)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L사 법인에 대해서도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씨 등은 해경이 수입하기로 한 해상초계기 CN235-110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2009∼2012년 항공기 제조사인 인도네시아 국영 PTDI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423만여달러(한화 53억여원)를 받아 해외로 빼돌리고 세무당국에 76억원 상당의 사업소득 신고도 누락했다. 또 4년동안 법인세도 약 14억원을 탈루했다.
이씨는 또 중개거래로 챙긴 거액의 리베이트 중 약 5억3천만원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개인 주택자금으로 쓰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
CN235-110기의 대당 가격은 2천500만달러(약 330억원)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상 초계기 4대를 구입한 이번 사업의 규모는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1천500억원에 달한다.
이씨 등은 대우인터내셔널 퇴직 후 무기 거래중개업체 L사를 세웠다. L사는 인도네시아 쪽 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해경으로부터 초계기 도입 사업을 위탁받은 방위사업청은 공개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L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1∼2012년 인도네시아 PTDI사로부터 도입된 CN235-110 초계기 4대는 현재 인천과 여수에 각각 2대씩 배치돼 불법조업 감시, 테러 대응, 해양사고 예방, 수색구조 임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이후 2013년 중순까지 2년4개월간 고장 78건, 평균 정비 103일에 이르는 등 장비 결함이 계속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분석한 해경 자료)에서 나타났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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