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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각군 사관학교 3금제도 완화"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5-19 오후 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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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영외 성관계를 맺은 이유로 퇴학 당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각 군 사관학교의 3금제도(금혼·금주·금연)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모든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규칙, 학교법 등을 모두 수정하지 않겠느냐”며 “아마도 각 사관학교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그 법에 맞추어서 수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 3금제도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육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학교의 결정이 헌법상 행동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 사실임을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사관학교 생도들의 경우 영외에서 도덕적·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나 음주·흡연은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사 출신의 현역·예비역 등 일부에서는 완화된 3금제도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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