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징용 후손, 국적 확인소송 첫 승소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끌려간 부모 때문에 현지에서 나고 자란 무국적 동포가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김모(60·여)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해달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적 확인 소송을 통해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비슷한 무국적 동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사할린에서 무국적자로 살아오다 ‘사할린 희망캠페인단’의 조력을 받아 2012년 8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소송 연유는 김씨 부모가 각자 러시아 사할린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결혼해 김씨를 낳았는데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현지에서 살다가 부모가 사망하면서 김씨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유언을 남긴데 따랐다.
김씨는 소송에서 “사할린으로 징용된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 소련의 강제억류 정책 탓에 귀국하지 못했다”며 “혈통주의를 채택한 국내법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은 애당초 국적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재외국민)”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나라 제헌 헌법과 제정 국적법 등을 근거로 김씨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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