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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징역 2년 구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9-22 오후 5: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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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군 검찰이 22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또 추행분야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관념에 비추어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부여된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걷어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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