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협동조합 활성화 필요성
국방부문은 정부독점 영역인 까닭에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훨씬 강해 공기업으로 전환할 분야가 협소하다. 그럼에도 선진 외국은 국방부문의 민영화나 공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는 민간군사기업(PMC)이 번창하고 있다. PMC란 군사적 재화와 용역의 전문적 제공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로 군의 보급·정비·수송과 같은 군수지원을 비롯해 교육훈련과 작전계획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한 사례는 독일의 GEBB(군개발·획득사업 유한지주회사)이다. 이는 군 개혁과정에서 국방경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개념이다. GEBB는 국방부 산하 기업으로서, 군의 전투 역량을 증가시키고 현대화할 수 있도록 군사운영비와 고정자산 절감 필요성에 부응코자 설립했다. 군의 소요를 경제적 관점에서 최적화하는 기업으로서 민간자본 동원, 제대군인 창업자금과 대부, 관련 민간회사 설립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군은 효과적인 국방경영을 위해 주로 외주용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장비의 외주정비·시설물 관리·오폐수처리 등이다. 그러나 1960년대 베트남전쟁 당시 국내업체의 현지진출이 활발했는데, 이것이 곧 오늘날의 민간군사기업(PMC)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사례는 한진그룹의 전신인 한진상사의 활동을 들 수 있다.
국방부문에 있어서의 공기업의 확대는 군사작전과 전투수행에 지장이 없는 분야를 찾아 기업성과 공공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기관을 창설 혹은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는 국방개혁의 추진, 국방경영과 군사력 건설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적합한 공공기관으로 ‘제대군인지원공단(가칭)’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다. 공단이 설립되면 전역직업군인을 통합 관리하고 군내 비전투분야를 공단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제대군인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를 신설해 소관 분야에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전국에 14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활동 중이며 더욱 육성 발전될 전망이다.
제대군인이 전문분야(병과)별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해 군관련 용역과 위탁사업을 해당 지역별로 수행할 수 있다면, 거대한 관료체제에서 벗어나 용이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영업력을 강화해 민간부문도 경쟁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군인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려면 타 중앙부처와 같이 국방부 산하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창업지원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기업인 ‘제대군인지원공단’이나 제대군인 협동조합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방경영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효과적인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과 현역 직업군인의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삼중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길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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