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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방산비리 ‘이적죄’ 적용, 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가능”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11-05 오후 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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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는 없다.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황 장관은 또 “엄단의 의지를 갖고 방산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비리가 적발되면 그 부분에 대해 제반 형사법에 의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며 고의가 입증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2015년 예산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 등의 불법행위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8일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에서는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그 동안의 방위산업 육성과 전력 증강사업 전반을 면밀히 돌아보면서 비정상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우리 방위사업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방산비리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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