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 강제징용 사할린 동포 104명 영주 귀국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귀국하지 못한 한인 1세 104명이 살아생전 소망인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는 19일 오후 인천공항 통해 41명이 입국하고, 22일에도 12명이 영주 귀국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앞서 지난 15일에는 38명이, 18일에는 9명이 고국의 품에 안겼다.
나머지 4명은 영주 귀국 허가가 나오는대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번에 영주 귀국하는 동포는 사할린을 비롯해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로 101명은 경기도 양주시의 신규 임대아파트로, 나머지 3명은 인천 적십자 사할린복지회관에서 새 둥지를 튼다.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은 지난 1989년 7월 한일 양국 정부의 요청으로 적십자사 간 맺은 협정의 일환으로 1945년 8월 15일 前에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한인,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나 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추진됐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천190명의 사할린 한인이 고국에 돌아와 안산·인천·파주·김포·천안·원주 등지에 정착했다.
이 가운데 세상을 뜨거나 다시 사할린으로 돌아간 이들을 제외한 국내 거주 사할린 동포는 3천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사할린 현지나 러시아 등지에서 거주하며 영주 귀국을 희망하는 동포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특례수급자로 지정돼 특별생계비, 기초노령연금, 의료 급여 등을 지급받는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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