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부실관리 예방위해 위임전결규정 개정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중첩 확인...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위임전결권이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위임전결규정’을 31일부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과·팀장 및 실무자 중심으로 되어있던 위임전결권을 업체·기종선정, 가격결정 및 주요 대형 계약 등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본부장 및 청·차장 등의 고위직이 직접 결재하도록 강화하여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중첩 확인 과정을 통해 방위사업에 대한 부실관리를 상당 부분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 최진용 창조행정담당관은 “이번 위임전결규정 개정은 주요 사항에 대한 결재권이 상향조정된다는 것을 말하며, 그만큼 고위직의 책임도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고위직이 솔선수범하여 방위사업청의 순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칼럼] 트럼프의 손짓으로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을까?](/img_data/article/260820/260820_6288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