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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개성공단 임금인상 관련 대책회의 개최

통일부-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 참석 “정부, 북측의 일방적 임금인상 수용 못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3-04 오후 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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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한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관련해 5일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통일부가 4일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노동규정 개정 일방통보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및 기업인 1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북측은 북측 근로자들의 연 임금인상 상한선 5%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동규정 개정에서, 지난달 북측 근로자들의 월 기본임금을 기존 70.35달러에서 5.18% 상승한 74달러로 책정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이 우리측과 협의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는 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입주기업들에 4월10~20일 사이에 지급될 3월 임금분을 기존 노동규정대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북측에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오는 13일 열자고 공식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임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국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북한도 당국 간 협의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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