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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의료취약지역 환자 군 의료기관에서 처치 가능

‘국방부-강원도간 응급진료체계구축 협약’ 체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4-22 오전 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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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의료취약지에서 민간인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인근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2일 국방부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부-강원도 간 응급진료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2009년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 내 의료취약 지역에서 각종 사고나 질병 및 재해 발생 시 민관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진료체계와 감염병 관리 등 각종 보건의료사업 수행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119구급대 등 응급의료센터, 보건소, 민간병원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 의료기관의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hot-line) 구축, 의료사고 대비 책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또 국방부와 강원도는 군 장병과 민간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말라리아 환자예방을 위한 공동방역,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 외에도 국방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강원도는 장병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방부 김윤석 보건복지관은 “2009년 경기도에 이어 이번에 강원도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경기도와 강원도 의료취약지역의 장병 및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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