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사업 비리 근절' 위한 우선대책 추진
총리실․국방부․방사청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방위사업비리 근절 T/F」를 운용,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은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 및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한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분석해 마련된 것으로, ‘방사청 조직⋅인사 혁신’, ‘민관유착비리 근절 및 비리 방산업체 제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방위사업청 조직・인사 혁신’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해 사업검증・조사, 비리 예방, 법률 지원 및 소송 등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방사청장 직속에 설치키로 했다.
또 방사청의 자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2담당관을 신설해 자체감사 역량을 확충하며, 방사청내 軍 인력의 인사독립성 강화를 위해 방사청 대령 이상 군인은 전역시까지 방사청에 근무토록 하고, 중령 이하 획득형 군인력은 현행대로 군과의 순환근무제를 유지하되, 일반형 군인력은 소속 軍 복귀시 방사청장에게 보직 등의 인사협의권을 부여키로 했다.
방위사업 담당 공무원의 퇴직 후 민관유착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이 제한된 퇴직공직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군수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도 법제화, 미등록 등 위법행위시 처벌규정 신설, 법령상 비리 연루업체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의 상한을 현행 6월에서 장기 2년까지 강화, 방산업체가 비리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최고 2배까지 가산금으로 환수하는 등 무기중개상 관리 및 비리 연루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번 대책은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우선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과 방사청 조직개편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수사결과와 국방부・방사청 자체 개선안 등을 추가 검토해 「방위사업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추진,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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