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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품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자수하면 면제”

내년 4·13 총선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예방·단속활동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12-29 오후 2: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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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선관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2천여명은 출판기념회와 각종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할 계획이다.

 전날까지 선관위는 고발 16건, 수사의뢰 6건, 경고 147건 등 총 169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조치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50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주며, 신고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병행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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