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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금융기관과 2천만원 넘는 자금이전 금지

北 불법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북한내 기존 사무소들과 자회사·은행계좌 폐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6-03 오전 10: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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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북한 내 금융기관들과 1만5천 유로,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자금 이전을 금지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4일과 29일 승인된 유럽연합(EU) 대북제재(EC 329/2007) 의 '5a 조항과 5c 조항'에 대한 지침서를 2일(현지시간) 내놨다.

 이 지침서 5c 조항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는 예외를 빼고는 북한과의 자금이전 거래를 금지한다"면서 "특히,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북한 내 금융기관과 어떠한 거래를 새로 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특정 조건들' 중 하나는 "1만5천유로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그 이상이더라도 금융제재이행국(OFSI)의 사전 승인을 얻은 거래"라고 설명했다.

 특히 1만5천 유로 기준은 일련의 연관된 거래들을 모두 합친 개념이라고 밝혔다.

 다른 조건은 ▲식량, 헬스케어, 의료장비 혹은 농업용 또는 인도주의적 목적 장비 ▲개인 송금 ▲결의에 규정된 예외 ▲제재에서 금지되지 않은 특정 무역계약과 연관된 경우 ▲외교 임무 등에 해당돼야 한다고 열거했다.

 지침의 5a 조항은 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기여한다고 결정한 북한내 기존 사무소들과 자회사들 또는 은행계좌들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들을 상대로 한 합작법인들과 소유 지분들, 외환결제 제휴관계들도 청산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지점이나 사무소, 은행계좌 등을 새로 개설하거나 북한 은행들을 상대로 한 합작법인과 출자, 외환 결제 제휴관계를 새로 맺는 것도 금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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