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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역법 위반 ‘여호와의 증인’ 항소심도 실형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6-13 오전 1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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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21세, 전북 완주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말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의해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벌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라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로 여호와의 증인들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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