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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5 남측위 7명에 과태료 부과

통일부 "정부 승인 없이 제3국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하는 것은 교류협력법 위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6-13 오전 1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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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승인 없이 북측 인사와 접촉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 7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6·15 남측위는 지난 13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6·15공동위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하겠다고 사전 신고했으나 통일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의 승인 없이 제3국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하는 것은 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지난달 19~20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6·15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에서 6·15 북측위 관계자들을 만난 6·15 남측위 관계자 7명에게 지난 10일 과태료 부과를 사전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6·15 남측위 대표단은 김완수 위원장을 비롯한 6·15 북측위 대표단을 만나 6·15공동선언 16주년 남북공동행사를 개성에서, 광복(8·15) 71주년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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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소(pjw3982)   

    북으로 보내///편히살겧 ㅎㅎ

    2016-06-13 오후 1:15:52
    찬성1반대0
1
    2026.1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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