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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 … ‘군인복무규율’ 역사 속으로

군인 지위 및 권리 법률에 명시 … 장병 기본권 보장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6-29 오후 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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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29일 군인 복무 및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1966년 제정돼 군인의 행동 규범으로 활용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은 제정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군인복무기본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는 군인복무규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군인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담음으로써 위상이 훨씬 높아졌고 장병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으로 대통령령에 근거한 지휘권 행사로 빚어졌던 적법성 논란에서 벗어나 더 안정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군내 인권침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군인의 의무와 금지사항의 법률 규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정신에도 맞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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