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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男 군인도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 확대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13일 국무회의에 상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12-13 오전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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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남성 군인도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남성 군인의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다.

 국방부는 13일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 신청 시 반드시 해당 부대가 허가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요건도 '만 8세 이하'에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군인에게도 적용된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으로 남성 군인의 육아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군 내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개정이 국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육아휴직 관련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군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남성 군인의 경우 장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및 준사관만 사용할 수 있고, 사병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군인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홍보․교육 강화로 가족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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