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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 내주 서울서 회의 개최

6∼10일까지 42개 국에서 발생한 600여 건의 사건 검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2-03 오후 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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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42개 국에서 발생한 약 600건의 사건을 검토하는 회의를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밝혔다.

 다섯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이 기간 동안 강제실종 희생자 가족들과 해당국 당국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개별 사건들과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후 회의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실무그룹은 지난 1980년 설립된 이후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유엔은 강제실종을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북한도 강제실종 문제가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인지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돼 강제실종된 사람의 수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OI 보고서는 또 북한이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 백 명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데 관여했다고 밝혔다.

 VOA는 탈북자들도 중국으로 탈출했다 강제북송돼 소식이 끊긴 사람들도 강제실종의 피해자라며 실무그룹에 진상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자국에 강제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를 위한 실무그룹의 방북 요청도 거부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도 해마다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실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 당국에 납치 피해자들을 즉각 돌려보내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즉각 해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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