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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주거안정 담은 개정안 발의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규정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04-06 오전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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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보상대상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우선공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을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훈보상대상자는 공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군경 및 소방관 포함)으로서 국가로부터 보훈급여와 치료비, 생활자금 대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들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종명 의원은 보훈보상대상자도 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종명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수행 중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훈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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