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핵무기 개발로 군사공격 받아도 방어해줄 의무 없다”
中 외교·군사 전문가 … 北 핵개발, 평화·안전유지 위반, 의무회피 사유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군사공격을 받아도 방어해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외교·군사 전문가들은 북중 양국이 1961년 7월11일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 제2조에 어느 일방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어 북한이 유엔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북·중 동맹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이 군사지원을 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군사 개입이 군사공격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 회피 조항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이런 평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잇따라 밝힌 데 이어 미 핵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을 한반도로 이동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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