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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北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의결

“군사적 도발행위로는 체제안정 결코 이룰 수 없어, 김정은 정권 파탄날 수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7-05 오전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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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주장과 관련,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 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 정권이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체제 안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며 "북한정권의 체제 안정은 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시키고 결국에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북한 정권의 지속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는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발로 북한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3축체계를 조속히 확립, 구축하고 첨단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이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포기하도록 기존 제재 조치에 추가된 훨씬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은 결의안 제안 이유로 "북한은 지금까지 5차례의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무수단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발사, 무인기 정찰 등을 통해 한반도 안보 및 국제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추가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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