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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北인권법안 5년 연장...대북 정보유입 대폭 강화

만장일치 가결, 정보수신장치 유통·개발 단체에 자금 지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9-26 오전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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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추가해 북한인권법 시효를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연장법안(HR 2016)’이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연장법안'을 표결에 부쳐, 불참자 18명을 제외한 415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대북 정보유입 기기도 기존 라디오 이외에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의 전자 매체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외부정보도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를 담도록 하는 한편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안은 또 국무부에 북한인권 담당 특사를 두도록 하고, 탈북자 인도적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앞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상원을 통과해야 행정부로 넘어가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돼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으며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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