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핵화공동선언 무효화’ 확인해야
“정부는 1991년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화공동선언이 북한의 집요한 위반으로 효력이 상실됐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 선언은 재처리·농축시설 보유 금지와 더불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저장, 배비,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이 선언에 합의하던 당시 북한은 이미 영변에서 이 시설을 가동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상태였으므로, 정부는 비핵화공동선언이 북한의 위반으로 오래 전에 무효화 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과 사)한반도통일연구원, 사)선진통일건국연합이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의 핵균형이 최선의 선택이며, 정부가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해야만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장과 우리의 3가지 핵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미국의 확장억지와 핵우산’ 발제를 통해, 북한 핵이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공약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손에 쥐기 전까지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는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소탄 탑재 ICBM보유에 접근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된 만큼, 미국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워싱턴을 희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를 계기로 한국군은 정신적, 물리적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지하고 억지 실패 시에는 핵공격에 대비하고 핵보복을 실행할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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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춘근 선임연구원은 “대한민국은 핵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핵을 가진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선제타격방안은 북한이 완성된 핵무기 체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궁극적 안보정책의 대안으로 오래 전부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해 왔지만 지금 당장의 해법으로는 미군의 전술핵 재반입이 요구된다며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철수된 것은 북한의 요구 때문이었으므로 북한의 핵무장 상황 하에서 미국 핵무기의 재반입은 논리적으로 정당하며, 미국의 핵무기 재반입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반입에 비해 주변국의 비난에 대처하기가 용이하며, 중국이 북한 핵을 제거하도록 압박하는데 좋은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핵무기는 미국의 아시아 및 세계 전략에도 유용하며, 북한 핵의 정치적 공격 목표는 한미동맹을 파괴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미군의 전술핵 재반입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는 대북 전쟁억지(평화유지)의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의 장점으로 △ 한반도에서의 핵균형 △독자적 핵억제력 보유 △동맹의 위존 감소 △대북 비핵화협상의 위상 제고 △ 전략적 위상 제고 등을 들었다.
반면 독자적 핵무장의 단점으로 △ 국론 분열 △ 경제 제재와 외교 고립 △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 동맹의 파탄 등을 지적하면서, 이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한국의 3단계 북핵 대응 방안으로 3축체제 강화와 전력증강비 증액 등 독자능력 강화와 확대억제(ED) 강화→전술핵 재배치→자위적 핵무장(단독 또는 동맹 프레임)을 들고, 평시에 비핵화 공동선언의 조건부 폐기, 핵능력의 유지 발전(시설, 전문임력, 기술),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사일 지침의 폐기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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