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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역증 없애고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국방부, 병역법 시행규칙 입법…취업 시 성실성 증명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1-10 오전 9: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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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내년부터 전역하는 병사에게 전역증 대신 군 복무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를 대체 발급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다.

 군 경력증명서 대체 발급은 내년 전반기부터 전역하는 병사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전역자가 전역증을 원하면 종이형 또는 전자카드형의 전역증은 발급된다.

 국방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병사 전역시 군 경력증명서를 우선 발급하도록 규정화해 자연스럽게 군 경력증명서가 전역증을 대체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 경력, 전투경력, 명예로운 경력, 상훈사항,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복무 중 특이한 공적 등을 기록해 취업 시 활용할 수 있다. 격오지 및 접적지역에 근무한 사항도 기록된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 때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 경력증명서'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사들의 성실복무 유도와 전역 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역과 동시에 자동발급되는 전역증은 지난 1991년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전산화 작업으로 활용도가 낮아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병들은 전역할 경우 각 군에서 자동발급(연간 24만건)하며, ‘종이형 전역증’과 ‘전자카드형 전역증’을 받고 있다.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발급건수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역 인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4만여명의 인원이 신청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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