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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兵 봉급 인상분 지급 안내

인사혁신처에서 법령개정중, 1월 19일에 소급 지급예정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1-05 오전 1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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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병사들의 1월 봉급 지급과 관련, "10일에 지난 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1월 인상분은 법령 개정 이후 1월 19일에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매년 병 봉급 인상분은 「공무원 보수규정」개정 이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법령 개정 중에 있다.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으로 정상 지급된다.

 또한 ‘18년 1월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전역한 인원은 전역 후에도 봉급 통장을 유지하여 소급(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병사 월급은 이병이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 일병은 17만6천400원에서 33만1천300원, 상병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00원, 병장은 21만6천원에서 40만5천700원으로 각각 오른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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