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보훈처,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보증보험제 도입

"2020년 이후 대출시 연대보증제 폐지"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7-11 오후 2:09:34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국가보훈처는 12일 제대군인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로, 매년 3만 명 이상 약 2,1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보증보험제'가 도입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소정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보험료는 주택자금(임차·분양)의 경우 대출금의 0.05∼0.1%, 생업자금(생활비·사업운영)의 경우 대출금의 1% 내외로 책정된다.

 국가보훈처는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연대보증제’를 보증보험제와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14 수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한미연합연습 축소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
1. 들어가기2026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지..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