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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경력확인, 병무청에서도 가능해져

금년 7월 이후 전역자부터 연동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7-23 오전 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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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23일부터 기존 군에서만 발급해 오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병적증명서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그동안 국군수송사령부(국방수송정보체계 사이트)를 통해서만 재발급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제한되고 발급까지 약 5일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군 운전경력 전산자료는 금년 7월 이후 전역자부터 연동되며, 7월 이전 전역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특기명칭・기간 등 기본사항에 한해서만 병적증명서로 가능했으나, 군 면허 취득사항・차종・주행거리 등 세부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 국방부, 각 군 등과 긴밀히 협업해 운전특기자 개인별 수송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해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병적증명서를 통해 즉시 군 운전경력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병무청은 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운전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관련 운전경력확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1인당 약 13만원(’17년 9월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자료)으로 한 해 운전특기 전역자 약 3만 5천여 명을 적용하여 추산하면 약 45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 판단하고 있다.

 단, 면허갱신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군에서 발급하는 군 운전경력확인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병적증명서로도 면허갱신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방병무청 방문, 인터넷(정부24), FAX(어디서나 민원) 등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앞으로도 군 복무가 제대 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취업과 진로 지원 등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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