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문사 근원적 해결과 재발 방지 위해 법령 개정
국방부는 “국가는 군 복무중인 아들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 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복무중 사망한 유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의문사 조기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관련 「군인사법 및 시행령 개정('18.2.13부)과 제도개선」을 통해 ①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 후보군 확대 및 다양화(50명→80명, 직종 및 성별 비율 안배 등), ② 월 1회 6명에서 월 2회 20명(회당 10명)으로 심사횟수 증가, ③ ‘진상규명불명자’와 ‘입대 후 기존의 질병악화로 인한 사망자’도 병영생활 24시간을 직무범위로 폭넓게 인정해 순직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는 과거「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06.1.1~'09.12.31)」의 순직권고에도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어 심사를 하지 못했던 91명을「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일괄심사하여 90명을 순직결정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군 의문사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군 수사과정의 공정‧투명성 확보’와 ‘유가족 법률지원’을 위해 ◦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 수사전문인력(헌병 군무원)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며 ◦ 유가족 요청시 각 지역(권역)별 변호사 중 가능인원을 유가족에게 지원해 군 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 의문사 근원적 해결과 재발 방지를 국방개혁과제로 강력히 추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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