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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위원국 당선

2019-2025년 임기, 9개국 치열한 접전 끝에 193국 중 153표 얻어 당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2-18 오후 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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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유엔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위원국(Member State) 선거에서 2019-2025년 임기 위원국으로 당선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래 그간 연 3회(2004-2007, 2007-2013, 2013-2019) 위원국 지위 유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193개국 중 155표를 얻어 당선됐다.
 
 그간 지역그룹내 비공식 협의를 통한 무투표 당선이 관행이었으나, 최근 국제상거래법 주요 현안 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선거에선서는 아·태 지역 내 7개 자리를 놓고 9개국(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라크, 바레인, 베트남)이 입후보하여 마지막까지 치열한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우리나라는 짧은 선거 운동기간 동안에도 전 재외 공관의 주재국 및 겸임국 대상 적극적인 교섭활동, 주유엔우리대표부의 뉴욕 현지에서 리셉션 개최 등 활발한 선거운동 실시, 외교부 본부차원에서 주한공관 대상 지지 교섭 및 외교단 초청 UNCITRAL 지역사무소 방문 기회 제공, 법무부의 장관 명의 서한 발송 등 상대국 법무부 대상 교섭 활동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UNCITRAL은 각국 상거래법의 점진적 조화 및 통일된 국제상거래법의 성문화 작업을 통해 개별 국가 간의 국내법의 차이로 인한 국제상거래 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1966년 유엔 총회 결의로 설립된 기구로, 60개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UNCITRAL 실무작업반회의 및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상거래법 규범 성안 과정에 기여해 왔으며, 전세계 최초로 UNICTRAL 아·태 지역사무소를 유치(2012.1.10, 인천 송도)해 국제상거래법 규범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UNCITRAL 규범의 아·태지역 내 전파를 위해 노력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UNCITRAL 위원국 당선에 따라,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동 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상거래법 관련 국제 규범 성안에 기여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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