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지뢰 사고 피해자 위로금 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위로금 등 신청 기간 2021년 5월31일까지 연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5-29 오후 1:15:35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위로금 등의 신청 기간이 지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뢰 피해자와 유족들의 위로금 등 신청 기간을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원 신청서 접수를 다시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나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방부는 지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나 피해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지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잇다.

 지원 신청서 서식은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 → 정보공개 → 업무분야별 자료 → 서식 →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 지뢰피해자 위로금 등 신청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국방부는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포함) 민원실과 협조하여 신청 서식 내려받기와 작성 방법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을 배포해 지뢰 사고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연장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덕현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장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자발적인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알게 된 피해자, 지뢰 사고 관련 과거 언론보도 및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추적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모든 인원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3 토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