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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뢰 피해장병 치료비 '국가 전액 지원' 근거 마련

국방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 개정안 16일 발령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9-16 오후 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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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입원 기간과는 상관없이 진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 개정안이 발령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초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중상을 당한 하재헌(21) 하사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방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16일 개정안을 발령했다.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하 하사는 기존 규정상으로는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도록 돼 있었으나, 이 개정안으로 국가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 발령으로 향후 하 하사와 같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는 장병은 진료비 전액과 보장구(의족) 등도 금액한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은 군인사법상 '전상자'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해진 한도 이상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개정 기준은 국가가 군인에게 지급하는 요양비의 범위를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요양비 지급업무 절차도 일부 변경했다.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은 국방부 고시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한 하사 이상 계급의 군인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할 때 국방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병사의 경우 군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해 민간병원에서 요양하게 되면 공무상 당한 질병·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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