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중 질환, 공무 무관해도 진료비 지원
7월1일부터 보훈병원에서...'제대군인 지원법' 개정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한 질병이 공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오는 7월부터 국가에서 진료비 50% 가량을 지원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24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 법안에 신설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한 질병의 진료비 감면 조항'은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24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 법안에 신설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한 질병의 진료비 감면 조항'은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된 이 법안의 제20조 ④항은 진료비 감면대상을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전환복무 중 발병자,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병역면제 처분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 희귀성 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에서 얻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1천500여명의 전역자들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50%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처는 중증 및 희귀성 질환의 기준과 범위 등을 명시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군복무 중 발병했지만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발병률이 증가 추세에 정신질환도 진료비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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