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 심의」시행
인터넷.우편신청 가능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서 만80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생전에 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안장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병적기록 이상이 있는 경우, 사후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 안장여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여일의 기간이 소요돼 고인을 임시 안치하는 등 유족의 장례절차 진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전(生前) 안장 심의제」에 따라 신청 후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안내받게 되며 만약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에서 해당 국립묘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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