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권익위 "국립묘지 외 전몰군경 묘소 무연고화 우려"…대책 마련해야

군경 3만4천여명 유족없이 외부묘지 안장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6-07 오전 10:54:06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전몰군경 3만4천여 명이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되어 있어 무연고화가 우려된다며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족이 존재하지 않고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전몰군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묘소가 방치되지 않도록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형은 1953년에 화천지역 전투에서 24세의 나이에 전사하고 유해는 당시에 국립묘지가 없어 면사무소에서 지정해 준 사유지에 안장됐다.

 A씨의 형은 전사할 당시 미혼으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어머니도 2001년에 사망해 더 이상 국가유공자법상 수급권을 가진 유족은 없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수급권이 있는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안장심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A씨는 그동안 형의 묘소를 관리해 오다 더 이상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연고가 없이 방치될 것으로 예상해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가보훈처에 이장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몰군경의 유족이 아닌 형제자매가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립묘지법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권익위는 “전몰군경의 대다수가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분들인데 국가가 이들의 묘소를 관리하지 않으면 연고가 없이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훈처에 권고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몰군경 12만1,564명 중 43.4%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6.25 전사자이다. 이들은 당시 국립묘지를 설치하기 전이어서 개인토지 등에 안치됐는데 현재 전몰군경의 27.9%인 3만3,927명은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23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 노동당 창건 81주년 기념 전후 대내외 선전활동의 특징과 의미
지난 10월 10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았다. 정주년(5&..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