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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납북피해자 피해보상 오는 3월 24일까지 접수

전후 납북피해자로 인정됐으나 보상받지 못한 경우…대상자 사망시 재산상속인 신청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1-03 오전 1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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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약칭:전후납북자법)에 따라, 과거 납북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4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전후납북과 관련한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피해보상 등 신청 기간(’19.'7.10~'10.10) 경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다.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816호, 정부서울청사)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02-2100-5894,5896)로 문의하면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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