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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서 영관급 여군 비율 작년 5.9%

국방부, 제9차「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추진협의회」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1-29 오후 3: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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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9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9차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추진협의회」 를 개최해, 각 분야별 2019년 성과 분석 결과와 2020년 중점 추진 과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추진협의회」는 여군 인력확대에 따라 인사, 인력, 양성평등 지원, 시설확충 등 전 분야에서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로, 2018년 5월 29일 최초로 개최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 여군 인력은 목표인 6.7%보다 더 많은 6.8%를 확보해 2019년 기준 여군인력 현황은 12,602명에 이른다. 국방부의 2020년 여군 인력 획득목표는 7.4%다.

 인사관리는 정책부서(국방부, 각 군 본부, 연합사, 합참)에 영관급 여군을 보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2019년 정책부서의 영관급 여군 비율은 2018년 5.4%에서 2019년 5.9%로 확대되었다.

 또한 전투부대의 지휘관, 접적·경계 부대에 자격을 충족하는 여군들을 적극 보직해 2019년 상비사단 전투대대장, 항공작전사령관(육군), 비행대대장(공군)으로 여군이 최초 보직되었고, 시설이 구비된 접적·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여군 인원이 2018년 대비 58명이 더 증가했다.

 남·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임신 초기(임신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 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 군인에 대해서도 3일 범위로 휴가를 주도록 했다.

 이 외에도 2자녀 이상의 경우 자녀돌봄 휴가를 연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임신 검진 휴가를 임신 기간 중 월 1회로 제한하던 것에서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 기간 중 총 10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남·녀 모두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 상담·신고 통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 형사처벌 후 반드시 징계회부, 다른 징계 대상보다 양정기준을 엄격하게(기본:중징계) 적용하면서 감경은 제한, 성고충 전문상담관 증원, 국방부 성폭력 근절 전담인력 2018년 33명에서 2019년 38명으로 2명을 보강하는 등 기반시설 구축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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