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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지 체계적 관리한다

19일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1-01-19 오전 1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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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과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 소재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또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보훈처는 19일 국립묘지 밖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의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날 의결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16,410명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4,500명을 제외한 12,000여 명의 묘지가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해서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우선 국립묘지로 이장을 추진하고, 현지에 계속 묘지 보존을 원하는 경우 보수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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