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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 5월 말까지

3월말 현재 486명에 190여억원 지급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1-04-05 오전 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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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폭발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은 오는 5월 31일까지 위로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방부는 5일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라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지뢰사고 피해 접수 포스터 [국방부 제공] ⓒkonas.net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4. 16. 부터 2021.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지급결정 486건, 기각 92건, 취하 29, 조사․심의 중 105건이다.

 이 가운데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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