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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방안 마련 추진

민원처리담당자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마련
Written by. 박현미   입력 : 2024-03-08 오후 5: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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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CCTV 및 휴대용 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하였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한 바 있다.

한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관련 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조속히 배포하여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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