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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공주차장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11월 28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 기대"
Written by. konas   입력 : 2025-05-28 오전 1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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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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