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길

Written by. 김한응   입력 : 2007-03-20 오후 12:10:00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금년 3월초에 재경부가 발표한 근로소득자 간이세액표가 언론의 대단한 주목을 받았다. 요지는 근로소득자의 급여가 금년 중 6%정도 늘어날 뿐이지만 세액은 10-46%나 대폭 증가한다는 것이다.

 소득 증가에 비해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누진세제로 되어 있는 우리 소득세법에서 과세소득구간을 10여 년 간 그대로 둔 효과 때문이다. 즉 인플레로 인해 매년 명목급여(실질급여는 거의 불변)가 증가해왔고, 그에 따라 급여가 그 이전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구간으로 저절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현상을 미국에서는 표준소득구간의 자동 상승(bracket creep)이라고 부른다.

 

 우리 국민들의 실제 세금부담 상황은 국세통계연보(2005)에 수록된 “종합소득금액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년 4천만원-8천만원의 소득층은 13.0%의 세율이 적용되고, 년 5억원이 넘는 소득층은 26.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 국민의 진정한 세금부담이 정말로 얼마나 되는지는 이것으로도 잘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국민계정에 기초한 국민의 세금부담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그 윤곽이 좀 더 분명해진다.

 국민계정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19.1%(1993), 19.8%(2004), 19.6% (2005)이고,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16.6%(1993), 18.8%(2003), 17.7%(2005)이다. 이렇게 국민계정 상으로는 미국의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낮게 나타난다.

 그런데 Gerald Scully와 같은 학자는 미국의 총체적 조세부담률(aggregate tax burden)이 GNP의 40%수준이라고 한다. Gerald Scully의 총조세부담률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2006년 4월 5일자 중앙일보가 보도한 정부지출규모를 보면 어느 정도의 의문은 풀 수 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부지출규모는 GDP의 37.9%(2004)로 나타난다. 정부지출이 곧 국민의 조세부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이 크게 다를 수 없다. 이런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총체적 조세부담률은 GDP의 37.9%에 이른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국민의 세금부담은 사회주의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이런 정도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가 활력 있게 성장해가고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고 있다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 건희 회장이 우리 경제가 4-6년 안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는 이렇게 높은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국민연금 민영화를 통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등을 효율화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기적 고령화 경향으로 볼 때 건강보험 등 분야에서의 노력은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된다.

 국민부담을 줄이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은 세금을 줄이는 길뿐이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길 중에서는 소득의 고저와 개인-기업을 가리지 않고 똑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가 없는) 단일세제도(flat tax system)를 채택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그 이유는 이 단일세제도를 채택한 홍콩, 동구 구공산권제국들이 모두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이다. 홍콩은 지금의 활기도 모자라서 법인세를 더 낮추려 하고 있다.

 단일세제도를 채택하는 제1차적 장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표준소득구간의 자동 상승으로 인한 세금증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이외에도 장점이 많으나, 문제는 이 단일세제도를 채택할 때 적정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다.

 이를 결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세 가지 있다. 첫째는 미국에서 제안되어 있는 단일세제도(안)의 세율이 15%-20%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미국 국민의 총 조세부담률(aggregate tax burden)이 40%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21.5-22.9%로 낮출 때 경제성장률이 극대화된다는 연구결과다.

 셋째는 우리나라의 간접세비중이 미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다. 1993년의 미국의 (간접세 : 직접세 비율)은 40.7% : 59.3%이나, 같은 해의 우리나라 비율은 64.3% : 35.7%다. 우리나라의 이 비율은 2004년(62.9% : 37.5%)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직-간접세비율을 실현시키려 한다면, 2004년을 기준으로 직접세(57조원)가 금액상으로 34조원(60%정도)이 더 걷혀야 한다. 이런 큰 금액은 누진율을 크게 높이거나 면세수준을 크게 낮추어야 함을 뜻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단일세율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는 이 직-간접세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그런데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것은 효율성과 소득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소망스러운 것이다. 간접세는 각종 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릴 뿐 아니라 가격구조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경제효율을 크게 해치고, 높은 간접세 부담은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율의 직접세를 내는 것보다 더 서민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생활비가 뉴욕보다 높고 내수 산업이 부진한 이유는 높은 간접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단일세율은 15%-20%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런 세율인하가 정부지출의 삭감과 결합된다면 국민의 부담은 더욱 크게 줄어들 것이다.

 김한응 /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출처:자유기업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9.26 토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
한반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첨단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6·25 호국영웅 故한길진 하사 유해 신원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 ..